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광고를 보면 장 건강부터 면역, 피부, 체중까지 이야기가 넓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고시형으로 인정된 기능성은 한 문장입니다. 그 문장에 무엇이 들어 있고 무엇이 없는지 알면, 광고와 인정 범위의 경계가 선명해집니다.
오늘은 그 경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정된 문구는 이것뿐입니다
고시형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성 문구는 이렇습니다[1][2].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유산균을 늘리는 것, 유해균을 억제하는 것,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 면역
- 피부
- 체중이나 체지방
- 질 건강
- 기분이나 수면
이 항목들이 광고에 등장한다면, 고시형 인정 문구가 아닌 다른 근거에서 온 것입니다. 개별인정형일 수도 있고, 인정과 무관한 마케팅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장 끝이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끝나는 것도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앞선 글에서 다뤘듯 이 어미는 생리활성 기능성의 근거 수준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균이 통과해야 하는 관문
아무 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받으려면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2].
- 위산과 담즙산에서 살아남아 장까지 도달할 것
- 장에서 증식하고 정착할 수 있을 것
- 장관 내에서 유용한 효과를 나타낼 것
- 독성이 없는 비병원성일 것
첫 번째 조건이 왜 제품 광고에서 코팅 기술을 강조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위산과 담즙산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인정 요건 자체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조건도 중요합니다. 안전성이 기능성과 함께 심사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CFU에는 상한도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생각을 고친 부분입니다.
CFU는 살아 있는 균의 수입니다. 저는 이 숫자가 클수록 좋고, 인정 기준은 최소치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시형 프로바이오틱스의 조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제품이 위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일일섭취량이 1억~100억 CFU여야 한다는 것입니다[1][2].
범위입니다. 하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한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인정 기능성 |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 일일섭취량 | 1억~100억 CFU |
| 균주 요건 | 위산·담즙산 생존, 장내 증식·정착, 유용한 효과, 비병원성 |
| 사용 가능 균종 | 고시된 19종 |
[표 1] 고시형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본 요건 · 출처: 식약처 기준 정리[1][2]
그래서 “1,000억 CFU” 같은 표시를 보시면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인정 기준이 요구하는 범위를 넘어선 숫자이고, 그만큼 더 좋다는 근거가 인정 문구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균 수보다 중요한 것은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는지입니다[1]. 그리고 앞선 글에서 다뤘듯, 한국소비자원 시험에서 균종 수가 많은 제품일수록 각 균종의 함량이 적었습니다.
그 밖의 기능성은 개별인정형입니다
고시형 문구 밖의 기능성을 표시하려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앞선 글에서 정리했듯, 개별인정형은 유효성과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로부터 따로 허가를 받은 원료입니다. 그 회사만 쓸 수 있습니다.
실제 제품에서 두 가지가 함께 표시되는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능정보란에 고시형 문구가 적히고, 그 뒤에 별도로 인정받은 기능성 문구가 이어지는 형태입니다[3].
그러니 라벨을 보실 때 이렇게 나누어 읽으시면 됩니다.
고시형 문구 — 19종 안에서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문구
추가 문구 — 별도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것
둘 중 어느 쪽인지는 식품안전나라에서 원료명으로 조회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4].
광고가 넘어서는 지점
정리하면 확인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가 — 없으면 일반식품이고,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 기능정보란의 문구를 읽었는가 — 앞면 문구가 아니라 뒷면 표시란입니다.
- 광고 문구가 그 문장 안에 있는가 — 면역, 피부, 체중 같은 표현이 기능정보란에 없다면 인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 질병 관련 표현이 없는가 — 앞선 글에서 다뤘듯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는 법으로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특히 3번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면에는 넓은 이야기가 적혀 있고 뒷면 기능정보란에는 한 문장만 있는 구조입니다.
[이미지 3]
연결: 그 밖의 기능성은 개별인정형입니다
캐릭터: 없음
프롬프트: two unlabelled cardboard supplement cartons of different sizes standing side by side on a plain pale surface, one noticeably taller, soft even daylight from above, shot on 35mm film, natural grain, neutral cream and cool grey tones, close mid-shot, shallow depth of field, documentary style, no text, no logos
사양: analog film photograph, 2560x1707px 이하, JPG
대체텍스트(alt): 옅은 바탕에 나란히 놓인 크기가 다른 두 개의 무표시 종이 상자
함께 확인하실 점
- 항생제와는 시간을 띄우세요 — 함께 드시면 유산균도 항생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2시간 이상 간격을 권합니다[1].
-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상의하세요 — 앞선 글에서 다뤘듯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보관 조건을 확인하세요 — 생균 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듭니다.
- 보장균수의 기준 시점을 보세요 — 제조 시점인지 유통기한 시점인지에 따라 뜻이 다릅니다.
- 인정 목록은 개정됩니다 — 구매 시점에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4].
마치며
이 주제를 정리하면서 가장 크게 바뀐 생각은 CFU 숫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클수록 좋다고 여겼는데, 인정 기준은 하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억에서 100억 사이라는 범위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정된 기능성이 한 문장뿐이라는 것도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광고가 넓게 말할수록, 뒷면 기능정보란이 얼마나 짧은지를 대조해 보실 만합니다.
제품을 고르실 때 마크와 기능정보란, 그리고 균주명까지 세 가지만 보시면 대부분의 판단이 정리됩니다.
한눈에 정리
- 고시형 인정 문구는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한 문장
- 면역·피부·체중·질 건강은 이 문구에 포함되지 않음
- 일일섭취량 기준은 1억~100억 CFU — 하한만이 아니라 범위
- 균주 요건: 위산·담즙산 생존, 장내 증식·정착, 유용한 효과, 비병원성
- 고시된 사용 가능 균종은 19종
- 그 밖의 기능성은 개별인정형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인정받은 회사만 사용 가능
- 라벨의 기능정보란에 고시형 문구와 개별인정 문구가 함께 적히는 경우가 있음
- 항생제와는 2시간 이상 간격을 권함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특정 제품을 평가하거나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인정 원료 목록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매 시점에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시거나 질환이 있으신 분은 섭취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이상사례 발생 시 중단 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선택 가이드 — 식약처 기준으로 제대로 고르는 법」(고시 기능성 문구, 1일 섭취량 범위, 항생제 병용 간격), https://www.nutrilab-korea.com/2026/03/blog-post.html
- 상장공시시스템(KIND) 공시자료 내 프로바이오틱스 기준 서술 (식약처 허여 균주, 최종제품 기능성 요건, 일일섭취량 1억~100억 CFU, 균주 인정 요건), https://kind.krx.co.kr/external/2021/08/17/001468/20210817004557/11012.htm
- 시판 제품의 기능정보 표시 예시 (고시형 문구와 추가 기능성 문구 병기), https://kr.atomy.com/product/004051
- 식품안전나라 (기능성 원료 및 인정 문구 조회), https://www.foodsafetykore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