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테인 제품 광고에는 눈 건강이라는 말이 넓게 쓰입니다. 안구건조증, 백내장, 노안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봅니다.
그런데 루테인 인정 기능성의 원문을 보면 문장 앞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앞부분이 빠지면 뜻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원문을 놓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정 문구 원문
식약처 기준의 문구는 이렇습니다[1][2].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한 문장인데 앞부분에 두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첫째,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한정합니다.
둘째,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 어떤 경로로 도움이 되는지를 한정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즉 눈 건강 일반에 도움이 된다는 문장이 아니라, 노화로 줄어드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는 경로를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앞부분을 떼면 생기는 일
이 지점이 실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한 자료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문장의 앞부분을 날려버리고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말만 적어놓은 채 안구건조증이나 백내장 등도 예방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시중 광고는 과장광고라는 것입니다[3].
‘유지’라는 어미도 그대로 읽으셔야 합니다. 개선도 회복도 아닙니다. 앞선 글들에서 봤듯 면역과 콜라겐 쪽 인정 문구도 같은 형태였습니다.
노화 이외의 원인으로 생긴 눈 문제는 이 문구의 범위 밖입니다. 안구건조증은 앞선 글에서 다뤘듯 마이봄샘 기능 이상이 주된 경로이고, 백내장은 수정체의 문제입니다. 황반색소밀도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라벨에 ‘루테인’이 없는 이유
또 하나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2018년 식약처는 루테인의 원료 명칭을 ‘마리골드꽃추출물’로 개정했습니다[4].
그래서 제품 원재료명에 ‘루테인’이 아니라 마리골드꽃추출물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조한 마리골드 꽃잎에서 추출한 것이고, 그 안의 기능성분이 루테인입니다[4].
같은 방식으로 아스타잔틴은 헤마토코쿠스추출물, 실리마린은 밀크씨슬추출물로 표기됩니다[2].
“루테인 제품을 찾는데 마리골드꽃추출물이라고 적혀 있다”는 혼동이 실제로 자주 생긴다고 합니다[2]. 다른 성분이 아니라 같은 것의 공식 명칭입니다.
실제 제품은 기준을 충족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루테인 제품 12개를 시험한 결과입니다[1].
- 루테인·아스타잔틴 함량 — 전 제품이 일일섭취량 충족
- 캡슐 붕해시험 — 전 제품 20분 이내 용해, 기준 적합
- 안전성 — 중금속 4종과 대장균군 전 제품 기준 적합
기준 미달이나 안전성 문제는 없었습니다.
차이가 컸던 것은 다른 항목이었습니다.
- 내용량 — 최소 98mg에서 최대 642mg까지 제품별 차이가 컸음
- 일일섭취량당 가격 — 최소 206원에서 최대 838원까지 최대 4배 차이[1]
품질은 고르고 가격은 네 배 차이가 났다는 뜻입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식품안전나라에 공고된 주의사항에 눈여겨볼 항목이 있습니다[5].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5]
첫 항목이 명확합니다. 임산부와 수유부는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알려진 특성입니다. 앞선 글에서 다뤘듯 루테인은 노랑·주황 계열 색소이고, 많이 섭취하면 피부에 색이 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자는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선 글에서 다뤘듯 베타카로틴이 흡연자에서 폐암 위험 증가와 연관되어 AREDS2에서 교체된 이력이 있습니다. 복합제에 베타카로틴이 함께 들어 있는지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 순서
-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찾습니다.
- 기능정보란의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앞부분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 원재료명에서 마리골드꽃추출물을 확인합니다. 루테인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같은 것입니다.
- 광고 문구가 그 문장 안에 있는지 대조합니다. 안구건조증·백내장·노안은 이 문구의 범위가 아닙니다.
- 일일섭취량당 가격을 비교합니다. 캡슐 개당이 아니라 하루치 기준입니다. 소비자원 시험에서 최대 4배 차이가 났습니다.
- 원료명으로 조회합니다. 인정 문구 원문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6].
마치며
이번에 가장 크게 남은 것은 문장의 앞부분이었습니다.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만 떼어 놓으면 눈에 관한 모든 것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라는 조건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 어떤 경로로 작용하는지가 그 앞부분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지우면 전혀 다른 주장이 됩니다.
소비자원 시험에서 품질은 전 제품이 고르게 기준을 충족했는데 가격은 최대 4배 차이가 났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실 만합니다. 고를 때 볼 것이 품질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뜻이니까요.
용어 풀이
- 황반색소밀도 — 황반에 색소가 얼마나 깔려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마리골드꽃추출물 — 루테인의 공식 원료 명칭입니다. 2018년에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 고시형 — 공전에 기준이 고시되어 누구나 쓸 수 있는 원료입니다.
- 붕해시험 — 캡슐이 정해진 시간 안에 녹아 분해되는지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 기능정보란 — 제품 뒷면에서 인정된 기능성 문구가 적혀 있는 칸입니다.
한눈에 정리
- 인정 문구는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앞부분에 원인(‘노화로 인해’)과 경로(‘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가 한정되어 있음
- 앞부분을 떼고 ‘눈 건강에 도움’만 남기는 광고는 과장광고로 지적됨
- 어미는 ‘유지’ — 개선이나 회복이 아님
- 안구건조증·백내장·노안은 이 문구의 범위 밖
- 2018년 원료 명칭이 ‘마리골드꽃추출물’로 개정 — 라벨에 ‘루테인’이 없어도 같은 것
- 소비자원 12개 제품 시험: 전 제품 함량·붕해·안전성 기준 적합
- 다만 일일섭취량당 가격은 최대 4배 차이(206원~838원)
- 주의사항: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본 글은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보 제공용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특정 제품을 평가하거나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임산부·수유부와 어린이는 섭취를 피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시야나 시력에 변화가 느껴지시면 보충제에 의존하지 마시고 안과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정 문구와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매 시점에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소비자24, 「[비교공감 제2023-16호] 루테인 건강기능식품」(한국소비자원 12개 제품 시험 결과, 인정 문구 및 고시형 원료 표기), https://www.consumer.go.kr/user/ftc/consumer/cnsmrBBS/79/selectInfoRptDetail.do?infoId=A1080008&cntntsId=00000566
- 데일리팜, 「꼭 알아야 할 식품 정의와 건기식 기능성 원료 조건」(원료 명칭 표기 체계 및 혼동 사례), https://dailypharm.com/user/news/2795
- 나무위키, 「루테인」(인정 문구 앞부분 생략 광고에 대한 지적), https://namu.wiki/w/루테인
- ZDNet Korea, 「눈에 좋은 루테인…담배피는 아빠에겐 독」(2018년 원료 명칭 개정 및 식약처 기능성 설명), https://zdnet.co.kr/view/?no=20231208080116
- 식품안전나라, 루테인 관련 원료 공고 — 섭취 시 주의사항,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etail.do?menu_no=2660&bbs_no=bbs987&ntctxt_no=1097691
- 식품안전나라 (기능성 원료 및 인정 문구 조회), https://www.foodsafetykore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