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 제품의 국내 인정 기능성,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나

콜라겐 제품 광고에는 주름, 탄력, 피부 나이 같은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식약처가 실제로 인정한 문구를 찾아보니, 그중 어느 것도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인정 문구 원문을 놓고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아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정 문구 원문

식약처가 공고한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의 인정 내용은 이렇습니다[1].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두 문장입니다. 그리고 일일섭취량은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로서 1.5~3.5g으로 정해져 있습니다[1].

이 두 문장을 천천히 읽어 보시면 광고에서 흔히 보는 말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인정 문구에는 없는 것들

인정 문구에 들어 있지 않은 표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주름 개선
  • 탄력 증가
  • 콜라겐 생성
  • 피부 재생
  • 안티에이징

이 표현들이 제품 앞면이나 광고에 있다면, 인정 문구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특히 ‘주름’은 콜라겐 제품 마케팅의 중심 단어인데, 두 인정 문장 어디에도 없습니다.

 

‘개선’이 아니라 ‘유지’입니다

두 번째 문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유지입니다. 회복도 개선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자외선이라는 외부 자극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생긴 변화를 되돌린다는 방향이 아니라, 손상 요인으로부터 지킨다는 방향입니다.

앞선 글들에서도 같은 어미를 봤습니다. 면역 쪽은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였고, 눈 쪽은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정 문구는 대체로 정상 상태를 지키는 범위에서 쓰이고, 정상을 넘어 끌어올린다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는 하나가 아닙니다

여기가 실용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콜라겐 관련 원료는 개별인정형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공전에 고시되어 누구나 쓸 수 있는 고시된 원료와, 개별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자만 쓸 수 있는 개별인정 원료로 나뉩니다[2][3]. 콜라겐은 후자입니다.

심사 절차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4].

그래서 위에 인용한 공고에도 업체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1]. 인정받은 그 회사만 그 원료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라는 같은 이름을 쓰더라도, 어느 업체가 어떤 자료로 인정받았는지에 따라 인정 문구와 일일섭취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가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기능성이 인정된 제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뒷면 기능정보란의 문구를 직접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식약처는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를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고시형 원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5].

논의되고 있는 전환 요건은 이렇습니다 — 인정받은 날부터 6년 이상 경과, 해당 원료를 쓴 제품의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가 50건 이상, 그리고 둘 이상의 영업자가 같은 원료로 개별인정을 받은 경우[5].

전환되면 그 원료는 누구나 쓸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개별인정형이라는 것이 앞으로도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정 목록과 문구는 개정됩니다. 그래서 구매 시점에 조회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기능성 인정과 기전 확립은 다릅니다

앞선 글에서 다룬 내용과 연결됩니다.

콜라겐 펩타이드가 조각 형태로 흡수되어 혈액에 도달한다는 것은 확인됐지만, 그 조각이 피부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는 배양 실험 단계에서 재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기능성 인정은 제출된 자료가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는 뜻이지, 기전이 확립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가지는 다른 층위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분은 이 시리즈 전체에서 반복해 나옵니다. 이소플라본에서도, 히알루론산에서도 같은 형태였습니다.

 

확인 순서

  1.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찾습니다. 없으면 일반식품이고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2. 기능정보란의 문구를 읽습니다. 보습인지, 자외선 관련 유지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확인합니다.
  3. 앞면 문구와 대조합니다. 주름·탄력·재생 같은 말이 앞면에만 있고 기능정보란에 없다면, 인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4. 일일섭취량을 확인합니다. 공고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표기된 함량이 화합물 전체인지 콜라겐펩타이드로서인지도 보셔야 합니다.
  5. 원료명으로 조회합니다. 업체별로 인정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6].

 

함께 확인하실 점

  • 원료 유래를 확인하세요 — 어류·돈피·우피 등이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특히 중요합니다.
  • 다른 제품과 겹치는지 보세요 — 이너뷰티 복합제에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분자량 표기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 앞선 글에서 다뤘듯 흡수 단계에 관한 이야기이지 효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 자외선 차단이 먼저입니다 — 인정 문구 자체가 자외선 손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선 글에서 다뤘듯 자외선은 피부 콜라겐 분해를 직접 촉진합니다.

 

마치며

인정 문구 원문을 놓고 보니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보습, 그리고 자외선 손상으로부터의 유지. 두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주름이나 탄력은 거기 없었습니다. 콜라겐 제품 광고의 중심 단어인데도요.

그리고 여기서도 어미가 ‘유지’였습니다. 면역에서도, 눈에서도 그랬듯이요. 인정 체계가 허용하는 범위와 광고가 말하는 범위가 어디서 갈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면의 큰 글씨와 뒷면 기능정보란을 나란히 놓고 보는 습관 하나면, 이 차이는 몇 초 만에 확인됩니다.

용어 풀이

  •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 콜라겐을 잘게 분해해 흡수되기 쉽게 만든 형태의 원료 이름입니다.
  • 개별인정형 — 공전에 없는 원료를 업체가 자료를 내고 심사받아 인정받은 것. 인정받은 회사만 쓸 수 있습니다.
  • 기능정보란 — 제품 뒷면에서 인정된 기능성 문구가 적혀 있는 칸입니다.
  • 일일섭취량 — 인정 심사에서 함께 정해지는, 하루에 먹도록 정해진 양의 범위입니다.

한눈에 정리

  • 공고된 인정 문구는 두 가지 — 피부 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
  • 일일섭취량은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로서 1.5~3.5g
  • 인정 문구에 주름·탄력·콜라겐 생성·재생·안티에이징은 없음
  • 어미가 ‘개선’이 아니라 ‘유지’ — 되돌리는 방향이 아니라 지키는 방향
  • 두 번째 문구는 자외선이라는 외부 자극을 전제로 함
  • 콜라겐 원료는 개별인정형이라 업체별로 인정 문구와 섭취량이 다를 수 있음
  • 기능성 인정은 기전이 확립됐다는 뜻이 아님 — 심사 기준 충족과는 다른 층위

※ 본 글은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보 제공용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특정 제품을 평가하거나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인정 내용은 업체와 원료에 따라 다르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매 시점에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식품의약품안전처,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24-35호)」 개별인정 공고 — 기능성 내용 및 일일섭취량,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etail.do?menu_no=2660&menu_grp=MENU_NEW01&bbs_no=bbs987&ntctxt_no=1102282
  2. 식품안전나라, 「기능성 원료」 — 고시된 원료와 개별인정 원료의 구분,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etail.do?menu_no=3811&bbs_no=bbs464&ntctxt_no=1070220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능성원료의 기준 및 규격」 — 기능성 원료의 정의와 두 갈래 구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6&ccfNo=2&cciNo=1&cnpClsNo=1
  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79호),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0458&chrClsCd=010201
  5. 약사공론,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 고시형 전환’ 법률로 명시된다」 — 전환 요건(6년·50건·둘 이상 영업자), https://www.kp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7666
  6. 식품안전나라 (기능성 원료 및 인정 문구 조회), https://www.foodsafety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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