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년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 기준, 고시형·개별인정형 차이와 확인 방법

갱년기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다 보면 광고 문구가 하나같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 문구 중 어디까지가 식약처가 실제로 인정한 내용이고, 어디부터가 회사가 붙인 말인지는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랫동안 대충 넘겼습니다.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 안의 문구도 다 검증된 것이려니 했거든요. 그런데 제도를 들여다보니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경계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보증하는 것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으로 제조·가공한 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을 말합니다[1].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증마크가 있고,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1].

여기서 중요한 건 마크가 보증하는 범위입니다. 마크는 “이 제품이 인정 절차를 거쳤다”는 뜻이지, “포장에 적힌 모든 문구가 검증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크가 있다고 해서 그 제품이 갱년기 기능성을 인정받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눈 건강으로 인정받은 제품에도 같은 마크가 붙습니다.

또 하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처럼 질병을 직접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와 활성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개선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1]. 의약품만큼의 효능을 기대하기 어렵고 의약품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1].

기능성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능성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1].

  • 영양소 기능 — 비타민, 무기질 등이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필요하다는 내용
  • 생리활성 기능 — 건강 유지·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
  •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 질병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내용

갱년기 관련 원료는 대부분 두 번째, 생리활성 기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표시 문구도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처럼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끝납니다.

이 어미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도움을 준다고 단정하지 않고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현재 확보된 근거 수준에 맞습니다. 광고에서 이 어미를 떼고 단정형으로 바꾼다면, 그건 인정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아마천 위에 나란히 놓인 세 장의 종이 카드

 

고시형과 개별인정형, 제가 오해했던 부분

여기가 이번에 생각을 고친 지점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고시된 원료는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기준을 고시해 누구나 쓸 수 있는 원료이고, 개별인정 원료는 개별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자만 쓸 수 있는 원료입니다[2][3]. 고시 원료는 약 95여 종이 등재되어 있고, 공전의 제조기준·규격에 맞으면 별도 인정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2].

저는 개별인정형이 더 까다로운 심사를 거쳤으니 더 좋은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개별인정은 그 회사만 쓸 수 있다는 독점적 성격을 함께 갖습니다. 그리고 개별인정 원료는 일정 요건을 채우면 고시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인정일로부터 6년이 지나고 품목 실적이 쌓이는 것이 전환 요건입니다.

즉 고시형은 “등급이 낮은 것”이 아니라 오래 쓰여 기준이 표준화된 것에 가깝습니다. 개별인정형은 “더 검증된 것”이라기보다 아직 특정 회사에 독점권이 있는 새 원료라는 의미가 큽니다. 마케팅에서 개별인정형을 강조할 때, 그것이 반드시 근거의 우위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알아 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갱년기 여성 건강으로 인정된 원료들

식약처는 갱년기 여성 건강 기능성에 대해 별도의 평가 가이드를 발간해 심사 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4].

현재 이 기능성으로 인정된 원료는 고시형과 개별인정형 양쪽에 있습니다. 고시형에는 홍삼과 회화나무열매추출물이 있고, 개별인정형에는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YT1, 루바브뿌리추출물,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석류추출물·농축액, 오미자추출물, 호로파종자추출물 등이 올라 있습니다.

목록은 계속 바뀝니다. 새 원료가 인정되기도 하고, 재평가로 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의 목록을 그대로 믿지 마시고, 구매 시점에 식품안전나라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5]. 검색창에 원료명을 넣으면 인정 여부와 인정된 기능성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법이 아예 인정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 제도의 특징이라 따로 짚어 둡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약처장이 기능성 원료를 정해 고시하는데,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원료나 성(性)과 관련된 기능이 있는 원료·성분은 인정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3].

이 조항을 알고 나면 그동안 이상하게 보이던 것들이 설명됩니다. 해외 사이트에서는 자연스럽게 쓰이는 표현이 국내 제품 포장에는 없는 이유, 광고가 자꾸 에둘러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애초에 그 기능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국내 제품에서 질병 치료를 시사하거나 성 기능을 암시하는 문구를 보셨다면, 그건 인정 범위를 넘어선 광고입니다. 인정받은 문구일 수 없습니다.

나무 책상 위에 펼쳐진 안내 책자와 돋보기 안경, 보리차 한 잔

 

살 때 실제로 확인할 것

정리하면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가** — 없으면 일반식품입니다. 일반식품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2. **기능성 문구에 ‘갱년기 여성 건강’이 적혀 있는가** — 마크만 보고 고르면 다른 기능성 제품일 수 있습니다.
  3. **기능성 원료가 무엇이고 하루 섭취량이 얼마인가** — 뒷면 표시란에 있습니다.
  4. **광고 문구가 표시란의 문구와 같은가** — 앞면이 뒷면보다 세게 말하고 있다면 그 차이만큼이 광고입니다.
  5. **식품안전나라에서 원료명을 조회** — 인정된 기능성 문구를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5].

종이봉투를 든 채 함께 가게를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종이봉투를 든 채 함께 가게를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

 

가족에게 권하기 전에

다만 이 카테고리는 몇 가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 유방·자궁 관련 병력이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 여성호르몬과 관련된 작용이 언급되는 원료라면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 호르몬 치료를 받고 계신 경우 — 병용 여부를 담당 의사에게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령대가 다른 가족에게 그대로 권하지 않기 — 갱년기 기능성으로 인정된 원료는 그 시기의 상태를 전제로 평가된 것입니다.
  • 여러 제품을 함께 드시는 경우 — 원료가 겹치면 하루 섭취량을 넘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인정 제도를 알고 나니 매대 앞에서 볼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마크 하나가 아니라, 마크와 기능성 문구와 원료명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저는 개별인정형이라는 말에 은근히 기울어 있었는데, 그게 근거의 우위가 아니라 독점권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확인 안 했으면 계속 그렇게 골랐을 것 같습니다.

한눈에 정리

  • ‘건강기능식품’ 마크는 인정 절차를 거쳤다는 뜻일 뿐, 갱년기 기능성을 인정받았다는 뜻이 아님
  • 기능성은 영양소 기능 / 생리활성 기능 /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세 가지로 분류
  • 갱년기 관련 원료는 대개 생리활성 기능이며 표시 문구는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끝남
  • 고시형은 누구나 쓸 수 있는 표준화된 원료, 개별인정형은 인정받은 영업자만 쓸 수 있는 원료 — 등급 차이가 아님
  • 질병 치료·예방 및 성 관련 기능은 법으로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원료 목록은 계속 바뀌므로 구매 시점에 식품안전나라에서 직접 조회할 것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도와 인정 원료 목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구매 전 식품안전나라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기능식품」, 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View.do?cntnts_sn=6548
  2.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안내」,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etail.do?menu_no=3811&bbs_no=bbs464&ntctxt_no=1070220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강기능식품 — 기능성원료의 기준 및 규격」(「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6&ccfNo=2&cciNo=1&cnpClsNo=1
  4.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갱년기 여성건강 관련)」, 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5193
  5. 식품안전나라, 「갱년기 여성건강」 기능성 정보,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healthyfoodlife/functionalityView.do?viewN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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